두장이 2023.04.10 19:59

중장비 운전기사 계약직으로 최근에 일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회사 중간관리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중장비의 운전을 연습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근무시간에 천천히 배우면서 해도 충분한 일이고

기존 수많은 직원들 모두 그렇게 해왔으며

비슷한 계열의 회사들에서도 전부 일을 하면서 숙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초반에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장비운전 정식교육까지 모두 정상 수료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연습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구요.

 

중간관리자의 이런 요구가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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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무급으로 업무와 연관된 교육 혹은 업무관련 학습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시간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관행상 근로자에게 선택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무교육시간에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등이 주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으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시간외 교육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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