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없음00 2023.04.13 16:04

저는 베이커리 생산직에 종사하는 중입니다.

회사가 여러개의 매장이 있는 회사이고,

베이커리가 있는 매장은 지금 근무하고있는 매장이 유일한 매장인 곳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소속 또는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는 상황이며,

소속은 현재 근무매장이름과 직무는 베이커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오늘(목요일) 다음주부터 다른매장으로 출근해야한다는 인사이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하고 있는 일에 비교해 단순업무이며, 담당업무가 일찍 끝날경우 다른업무도 해야한다는 것과, 매장이동시 현재 고정 출퇴근시간이지만 2교대 근무로 변경되는 상황인데, 이경우 인사이동을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동하는 부분은 확정이라고 인사팀이 말했습니다.)


또, 이경우 제가 퇴사하게 될때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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