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lfpapa 2016.09.27 13:17
안녕하세요
3년6개월정도 회사를 다니다
1개월의 공백을 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회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잘 안 맞는것같다고 하여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에 9월1일 입사 이번 9월30일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절차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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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을 권고받아 불가피하게 이직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2>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으로 권고사직한 사업장 이전에 3년 6개월을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이직전 180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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