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ong 2016.10.06 09:49

안녕하세요.

2016년 4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각, 조퇴, 결근(무단결근 포함) 등의 일이 한달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기안을 통해 휴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당 직원이 2016년 10월 7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그동안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 급여 차감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연차 사용 기안"이 아닌 "지각, 결근계"로 서류를 대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19 12:20작성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상 근속으로 연차가 15개 발생이 된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와 상계처리됩니다만, 본문의 사례와 같이 정식연차 발생전인 1년미만 퇴사의 경우, 월차처럼 먼저 사용한 연차는 근속개월수 이내로만 사용했을 경우 월차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즉 본문의 사례에 따르면 연차를 5개까지는 월차처럼 사용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별도로 연차가불공제 등의 사유로 급여삭감을 할 수 없을겁니다.

    또한 1년미만자가 근속개월수 이상의 연차를 가불하여 쓴 경우, 즉 월차개념이상으로 추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불사용한 연차휴가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기법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함부로 건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전액을 지급한 다음, 해당 근로자로부터 월차분이상 추가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직접 반환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겁니다.
  • 상담소 2016.10.20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그 동안 한달에도 몇 번씩 결근을 했다 하셨는데 이 경우 실제 해당 근로자가 매월 개근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 연차휴가도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처리했다면 이에 대해서 퇴사시전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먼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7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8 28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18 177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16.10.18 325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70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62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81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044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50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190
고용보험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2147
임금·퇴직금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2016.10.17 39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6.10.17 1841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2016.10.17 244
기타 연차 초과 1 2016.10.16 32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6.10.16 444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9
임금·퇴직금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10.15 8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