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하계휴가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허락하에 선사용 하였습니다.
퇴직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직서 제출시 근로하기로 한 일자보다 추가로 근로
2.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단,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중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
3. 기타방법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수고하세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하계휴가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허락하에 선사용 하였습니다.
퇴직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직서 제출시 근로하기로 한 일자보다 추가로 근로
2.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단,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중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
3. 기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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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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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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