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스톤 2016.10.13 11:18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5년 8월에 경비용역업체에 채용되어 채용시 부터 현재까지   시내 모 회사에 파견되어 야간에 근무하는 60대 경비원입니다.

문의코자 하는것은 년차수당건 입니다.

올 8월이 1년이되어 년차수당에 대하여 용역업체 문의하니 내년 2017년 1월 정산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저와 용역회사간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달(8월이나 9월)에 정산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0 원 청회사(파견근무 회사)에서는  년차수당 명목으로  용역업체에 매월 5만6천원정도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0 용역업체와 저는 올 8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문의내용)

- 용역업체서 근로자에게 년차수당을 지급하는 기한이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가 있는지

- 업체에서 년차수당을 내년 1월에 정산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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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회사와 용역회사(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간의 계약 사항은 귀하와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되며 귀하가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발생 후 만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2015.8.1. 입사시 2016.8.1.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7.8.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단, 해당 기간 이전에 퇴사시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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