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918 2016.10.17 10:39

안녕하세요. 9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해서 그 때 얘기로는 2주안에 퇴직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초에 연락이 와서 세무서 사무실에서 연말정산과 4대보험 정산 때문에 10월말에나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요?

퇴직은 9월말로 확실하게 되었는데 이 것 때문에 한달 가까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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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0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처리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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