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a 2016.09.25 13:34

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할 곳을 찾지못하여 문의 남깁니다.

직업특성상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따로정해진 계약직이 아니지만 정규직으로 4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틀전 일방적으로 경영상의 문제라며 나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지않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오늘당장 그만두거나 깔끔하게 말일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며 말일까지 하라는 말씀인건가요? 라고 제가 되물었고 답을 받았으며 그렇다면 30일분의 임금을 더 주셔야하며 그것을 받고 말일까지 하는걸로 하겠다고 말을 했으며 고용주가 5인미만의 사업장은 5인이상의 사업장과 다르다며 말하는 것이 녹취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주가 노무사에게 알아봤는데 30일의 시간을 줘야한다더라며 해고를 30일 미룬다는 서면(문자로)을 받았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일방적으로 해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왜 번복하시냐 제가 답을 한 뒤 그이후로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 고용주가 번복한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을경우 첫 해고통보를 받은것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한달 연장할 경우 일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번복한 것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2.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3. 월급이 들어온 후 예고수당이 안 들어왔을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4. 신고를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저도 제 생계가 있으며 많이 받는 직종도 아니며 일자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것이 아닌데 하루 아침에 통보를 받게되었고 고용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따로 알아보고 번복을 하여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출근 후에 고용주와 대화를 하게될 시 최대한 불리한 대화는 하지 않으려고 하며 계속해서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기긴 하겠지만 여태까지의 상황으론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고 이를 귀하에게 통보했다면 이를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부인에 대해 해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혐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용자의 해고사실과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한글파일등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4
비정규직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2016.10.10 370
근로계약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0 33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2016.10.10 2321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19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09 32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18
기타 직원 경조사비 2 2016.10.07 23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6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5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34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3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63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674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0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7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1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988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