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사랑하는 2016.09.26 16:55

1991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존회사의 한Part를 4명이 아웃소싱 해 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은 4명과 기존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졌으며 사무실은 기존회사내 같은곳에서 일을했습니다. 기존회사에 다닐때 약10년 넘께 년차 보상비라는건 현장직들만 노조가 있어 집행되었지만 현장관리직이하 사무직들은 거짓 휴가원 제출로  지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2009년 어떠한 문제로 제가 4조3교대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 국공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사무직때의 연봉으로만 지급되었습니다.

5년9개월이 다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 제가 이것을 묻는건 아웃소싱해서 운영하던 회사가 2016년 6월 30일부로 기존회사의 계약해지로 종속관계가 해지되어 폐업을했기에 받지 못한 휴가비와 제수당을 돌려받을수 있기를 바라며 상담하고자 한것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이것을 노동부에 신청하였다면 계약의 "갑"이 기존회사로 회사의 계약유지 및 제자신의 자리보존에 위험을 받을것이 불보듯 한 일이였고 ,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기존회사 사장을 고발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도 어렵다면 회사 하는 사람들 악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짜피 인원이 필요한것 아웃소싱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적은봉급 주면서 3년만 이용한다면 안줘도 되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고 몇년이라는 말을 들은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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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10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지만 2009년에 원청사업장에서 지급받아야 할 연장 및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분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날사랑하는 2016.10.11 07:01작성
    지급청구시한이 3년인건 저도 아는바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종속의 관계고 근무지가 같은 사무실이며 계약의 주체가 기존회사였어 신청할수 없는 여건이였는데도 같은 청구시한을 적용한다면 노동법 바꾸어야죠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있는법이 이러하다면 참허무하니ㅣ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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