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냔 2016.09.29 11:26

Screenshot_2016-08-31-22-38-29-1-1-1.jpg

Screenshot_2016-08-31-22-37-50.jpg

Screenshot_2016-07-19-12-47-37-1-1-1-1-1.jpg

Screenshot_2016-07-19-12-48-03-1.jpg

Screenshot_2016-09-08-17-01-13-1.png

업무가 야외에서 가로수에 농약뿌리는 업무라 비오는날 업무를 할수없어 회사에서 쉬라해서 쉰거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8월1일부터 5일까지는 회사휴가기간이었고요

근로 계약서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적혀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은 충족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것은 아니라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처음부터 정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에 일거리가 없어 출근하지 말라 지시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일거리가 있는날에만 출근을 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10.15 805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87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37
근로계약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2016.10.14 676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799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7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4 59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1 2016.10.13 2453
근로시간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6.10.13 9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6.10.13 41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2 2016.10.13 3584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5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4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기한 1 2016.10.13 14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 2016.10.12 532
임금·퇴직금 버스근로자 만근을 하지못한 책임소재! 2 2016.10.12 56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2 64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1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6.10.11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