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 2016.09.29 23:38

2주전 새로 시작하는 온라인은행에 취업하여

아직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2주간 업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교육 중 급여가 취업 면접 시 제시한 기준과는 좀 달라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마침 경쟁업체인 다른 온라인 은행에서 채용공고가 있길래 지원하여 서류를 통과하고 1차면접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교육중인 회사에는 병가를 보고하고 1일 결근을 했습니다.)

워낙 출발시점에 경쟁이 되는 회사라 그런지  면점 날 다른 직원 몇몇도 면접 때문에 저처럼 결근을 한것 같고,

회사에서는 괴씸죄를 적용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결근 사유를 증빙하지 못하면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병가를 냈다면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라는데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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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결근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사유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이는 실직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즉업무교육 도중 타 사업장 취업을 목적으로 거짓이유로 결근한 것이 채용취소에 해당 하는 잘못인가?를 따져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차례의 거짓사유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해고에 이르는 것이 정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근로계약 이전 업무교육중인 채용내정자가 타사업장 취업을 위하여 거짓 결근사유를 보고하고 경쟁업체에 채용에 응모한 부분이라면 사용자로서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채용취소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주장할 경우 용인될 여지도 있는 만큼 저희로서도 100% 정확하게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결근사유에 대해 사용자에게 거짓으로 해명을 하는 등의 방법은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결근사유를 사실그대로 진술하고 다만 이로 인한 채용취소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채용취소가 이뤄질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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