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은우 2016.09.30 17:52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의 10%를 모아서 퇴직 후 한번에 받는것이 맞는 지급 방법인지 문의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불받아 왔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반 강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의 강제로 불합법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퇴사 후 그동안 10% 씩 차감되었던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미지급 상태이며,


 1년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10% 씩 차감되었던 금액 외에  퇴직금 계산법이라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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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등을 통해 급여액의 10%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데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액이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매월 10%씩 적립한 금액보다 적다면 당연히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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