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그린 2016.10.01 10:51

안녕하세요.

파견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4군데의 소속으로 한 사업장에서 2년을 계속근로하였으나,

한군데도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장(원청)에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파견업체가 불법파견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사업주는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상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의 폐업이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각 업체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견업체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는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이 제조업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이를 거부하고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라 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2016.10.17 244
기타 연차 초과 1 2016.10.16 33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6.10.16 444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9
임금·퇴직금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10.15 805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87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37
근로계약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2016.10.14 676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799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7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4 59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1 2016.10.13 2453
근로시간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6.10.13 9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6.10.13 41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2 2016.10.13 3584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5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4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기한 1 2016.10.13 14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 2016.10.12 532
임금·퇴직금 버스근로자 만근을 하지못한 책임소재! 2 2016.10.12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