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 2016.10.04 14: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매월 1~30일 임금을 익월 1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2. 9월 15일에 8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3. 10월 15일에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8월 분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9월분은 익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10월 말쯤 퇴사 예정으로 밀린 급여와 퇴작금은 후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상기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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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 함은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9월 15일에 지급받아야 할 8월 임금을 10월 15일에 지급받은 경우 3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15일에 지급받아야 할 9월 임금을 10월 15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11월 14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30일을 경과한 것이 되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5일 이후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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