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0.11 22:21

.직원수 20~40

.근무기간 10년  

.근로계약서

1임금의 지급방식

포괄연봉계약:이천사백만원

1)지급방법 및 시기: 총 포괄연봉 금액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매월말에 지급한다

2)포괄연봉 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 주당 40시간의 근무에 대한 기본급

나)근무형태의 변화 및 병원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주당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 수당

다)주휴수당

라)야간근무수당(월평균:8개의 나이트 근무)

마)기타 제수당

3)포괄임금 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퇴직금

나)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1) 보호사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병원은 보호사가 가급적 연차를 공평히 사용하도록 근무표를 조정해야 하며 익년 연차 기산일 시점에서 이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평균일급을 제공한다

(4)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을 제공한다

(5)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연장됀 것으로본다

2. 근무시간 및 형태

1)본 병원은 매월 근무표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낮근무 :오전 7시30분~오후3시30분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밤근무: 오후9시30분 ~오전7시30분 

2)밤근무의 개수는 월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표 작성시 최대한 공정하게 적용 개인차가 발생한다면 의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위에 쓴글은 계약서 그대로 쓴거고요

궁금한건 포괄 적용 대상이 돼나요?

 근무시간 산정돼고요 수당 월급 자세한 내용도 없는데 무효로 진정을 넣을수있나요?

근무시간 산정은 365나누기12=30.416 빼기 오프8개 =22.41일 곱하기 8=179.33+주휴35시간=214.33+ 야간 15=229시간 나오는데요 이방법이 맛나요?

실 근로시간 229시간 인데요 위에 계약서상 통상임금도 계산하기 힘든 계약서인데 포괄적용 이란건가요?

수당 들어간건 위에 계약서 대로 야간8개 포괄에 들어간다는거 뿐이없씀니다 1개당 25000원이고요 사실상 4명이서 나누면 7.5개씩하는거에요 반올림 해서주고있고요

근대 통상임금 계산법 보니 월급에 수당빼고 근무시간 으로 나누는거라고 하던데요 우린 그냥30일로 나누는데 이건 안걸리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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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19 13:54작성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인데요.

    아무나 회사측 마음대로 포괄임금제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 형태는 야간 경비직 처럼 야간의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직종의 근로자들과 야간 근무가 에견되는 생산라인의 노동자 혹은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근로하면서 근태관리가 어려운 외부 근무 빈도가 높은 영업직, 또는 장거리버스운전기사 등의 근로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장거리 버스회사에서도 포괄임금제보다 운전거리에 따른 수당제 등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사무직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직군에 한해서 추가 특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귀하께서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원측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

    대전고등법원 2014.11.26, 선고2013나11186 판결에는..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인턴이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인턴이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인터넷 포탈검색창에서 "선고2013나11186"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을겁니다)

    즉, 병원측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그리고 지난 2015년 1월 6일 울산지법에서는

    A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조리원 등 9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병원)는 원고 9명 중 6명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병원측은 “원고들과 임금 개별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연장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해 총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며 “임금총액을 근로약정에 따라 지급했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병원의 주장이었습니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계약에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근로시간 산정에 문제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다. 재판부는 병원측에 미지급 임금 지급도 명령했는데요. 임금을 삭감할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에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죠?

    상기 본문에 기재된 귀하 사업장(병원)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싸이트에서 참고한 바입니다만,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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