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봉 2016.09.28 13:57


저희는 평소 주5일근무고 09:00~18:00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직원은 9/14일 추석연휴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한 직원이있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하고 , 만약 야간근로를 했다면 야간근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글마다 계산방법이 달라서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시에는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에 시에서 20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는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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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추석연휴 기간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등에 따라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 및 연장가산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2. 통상임금에는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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