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차 2016.09.22 12:24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off의 의미가 맞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1.3교대근로자가 22:00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07:30분에 업무가 끝나는 경우 9시간30분을 근무하는데 이 경우 추가되는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2.위의 경우에서 퇴근후 당일은 더 이상의 근무가 없고 퇴근한날 다음날에 출근하게 될때 퇴근 당일이 정해진 (일주일에 5번의 근무와 2일의 휴무)규정에서의 휴무에 속하는지요? 만약 휴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소급해서 지급해야할 기준이 3년인지 입사일기준인지요?

3.3교대 근로자가 연속24시간 기준 또는 1일24시간 기준내에서 2번의 근무를 하는  경우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4.일주일에 5일 출근(5번출근)과 2일의 휴무가 기준이라면 1개월 기준으로 대략 20~22번의 출근이 생기는데 이를 초과한 출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함이 맞는지와 초과한 출근근로수가 20~22번 다음인 23번째로 무작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매주를 기준으로 초과근로한 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주휴일인지를 따져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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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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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즉, 9시간 30분의 전체 근로시간중 8시간은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전 7시 30분에 퇴근하여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을 쉬었을 경우 해당 비번일을 휴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없는 만큼 1일 24시간 이내에 2번의 근로가 제공된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야간근로 후 일정 휴식을 부여하고 다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건강상 필요합니다.

    4.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모두가 연장근로가 되며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출근일을 지정했다면 해당 출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출근할 경우 초과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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