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 2016.09.22 17:30

안녕하세요

법인 등록 단체에서 1년여간 근무 중

경영악화로 인한 직장 폐쇄와 사업장 이전 관계로

출퇴근 불가하여 퇴사하였는데요.

퇴직금 정산 중에 근무 중 일어난 차량 파손 수리비를 정산 후 준다고 합니다.


k 봉사단체 일행 등과 본 단체 인원 3인이 서울역 폐기물 처리 작업을 위해

제가 운전 하는 1톤 트럭에 폐기물을 실어 3.5톤 집게 차에 이동하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올여름 8월? 오후 쯤 불볕더위가 한창이던 때 땀으로 범벅된 눈도 침침하고 해서 

좁은 공간 집게 차 차량 및 쇠사슬 묶어 놓은 기둥에 옆 문짝과 범퍼 파손이 있었지만,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차감이 있을 것이다고 알려 왔습니다.

근무 여건상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 했을 뿐인데 무슨 의도가 있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늦게나마 사과의 말씀은 문자로  보냈습니다만

책임팀장 1인이 이 있고 해서 보고되어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던 터라 좀 황당하여 문의합니다

올여름 불볕더위 속 복잡한 작업환경 근무 중에 일어난 저의 사고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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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월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퇴직급여액에서 차량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사고에 있어서 귀하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제공 도중 해당 사고에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해당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업무메뉴얼등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사용자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준수되었는지?여부등을 중심으로 검토한후 근로자의 과실율이 정해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설사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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