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sj3737 2016.09.23 02:58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9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고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를 하던 중 사람이 일찍 뽑히게 되어 임금이 2배로 나가게되니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월급을 2/3정도만 받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식사시간 포함 1일 9시간 근무하였고 월 6회 휴무 2교대 근무였습니다 . 기본급 1,400,000에 식대 100,000이었는데 야간수당이나 최저시급 주휴수당에는 문제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마감 근무할시에는 15~24시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30일로 퇴사날짜를 사용자와 합의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가 정한 퇴사날짜 이전에 “그만두라”라고 했다면 이는 사직권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의 권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교대 근무를 하였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주간과 마감근무의 교대패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추가적으로 월 주간과 마감 근무 일수나 교대패턴을 알려주시면 귀하의 근로시간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셔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사업주(법인) 1 2016.10.01 593
임금·퇴직금 특정일 근무 1 2016.10.01 522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 1 2016.10.01 248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2
임금·퇴직금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16.10.01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1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33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3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5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2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1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07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4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16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68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2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6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