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6.09.23 08: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름 : AAA

2. 생년월일 : 1956.02.13 (현재 기준 만 60세)

3. 입사일자 : 2010.08.14

4. 직무 : 회사 경비원 (별정직)


위의 정보와 같이 현재 AAA 씨는 2010.08.14에 입사하셨고 현재 재직 중 입니다.

올해로 만 60세가 도달하였는데, 2016.10.말일 자로 퇴사를 할 계획이신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으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이직신고 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이 60세 여서 퇴사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년에 따라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정년퇴직에 따라 퇴사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만 첨부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사업주(법인) 1 2016.10.01 593
임금·퇴직금 특정일 근무 1 2016.10.01 522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 1 2016.10.01 248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2
임금·퇴직금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16.10.01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1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33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3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5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2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1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07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4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16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68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2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6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