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dung 2016.09.24 00:38
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20대입니다.


회사는 8개 정도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한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원수는 15명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매장의 인원수는 3명입니다.

저는 10시 30분에 1시간 오픈준비 후 11시 30분에 가게를열고 손님을 응대합니다. 그래서 저녁 10시 까지 일 합니다.

월급은 1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고용 계약서 없이 일을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안 쓰고 일을 한다면 저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회사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2.
8월 21일 부터 9월 13일까지 휴일 없이 24일간 일 했습니다.
이때의 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회사의 계산법
130만원÷당월의 일수 (8월은 31. 9월은 30일.) × 2일(주 5일 근무인데 2일 추가 근무했으므로 2일만 추가 임금 지급) × 1.5 = 251,612원

그래서 8월의 임금은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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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종이)에 임금 및 근로시간, 휴게, 휴일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로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상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한달에 200만원의 급여를 약속하고 실제 160만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지적해며 40만원의 임금차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상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총 12시간을 근로제공합니다. 식사 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55시간 근로제공하게 되는데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월 63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63시간×4.34주(월 평균 주수)=약 27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3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 273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4,761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합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도 의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제공한 8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24일간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여 실근로에 따른 급여액을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더하면 해당 기간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이 됩니다.

    24일×11시간=264시간+주휴 3일 약 24시간=288시간×6030원=1,736,640원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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