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6.09.26 14:11

버스운전직 노동자의 만근일수 부족시 책임문제?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향상을 위해 상담해 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시내버스 업체이구요   월00일이 만근인데요, 만근을 하면 만근수당(1일치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달(특히 30일까지 있는달)에는 회사에서 토,일,휴일 같은날에  운전직 휴차를 지정하는 바람에 그달치 만근을 못하는

조합원이 발생하였으며, 본의 아니게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휴차는 회사의 배차업무로써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원이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차를 지정 하였고,

 사원이 원하지 않는 휴차배차를 하므로써 결론적으로 그 해당 사원에게 원하지 않는 만근일수 부족으로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것인지와?(민,형사적 책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등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조합규약및 취업규칙에 만근과 관련하여 : 회사와 노동조합은 만근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동시에 같이 규정해 놓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에 배차를 하고 이에 대해 운행하지 않아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만근일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 단협에서 정해진 만근의 의미가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는지? 단순하게 월의 일정일의 근로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만근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일수의 지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을 만근이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매월 특정일수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을 만근이라 정했다면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만근일수는 충족할수 없는 바 사용자는 만근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휴일까지를 고려한 적절한 만근일수의 지정이 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로사업장에서 만근일수를 23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월이 30일인 경우 주말중 1~2일은 출근해야 만근일수를 채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기존의 특정일수를 출근하도록 정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형태로 변경하도록 협상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사업주(법인) 1 2016.10.01 593
임금·퇴직금 특정일 근무 1 2016.10.01 522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 1 2016.10.01 248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2
임금·퇴직금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16.10.01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1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33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3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5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2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1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07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4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16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68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2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6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