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파수꾼 2016.10.05 10:09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휴일, 그외 별도로 1주당 8시간의 가급(주휴수당 아님)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여기서 무조건 회사가 지급하는 주당 8시간 가급을, 토요일에 적용해서 유급휴무일이라고 보는게 맞나요?

맞다면 유급휴무일이라는게 있나요? 휴무일은 무급휴무일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급휴무일이라도 상관없이 휴무일 처럼 가급처리는 되고, 8시간 시급만 더 붙는 것인지?

유급휴무일이라는 것이 없어, 휴일근로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휴무일 연장가급 관련

월~금요일 간 40시간 근무했으면 토요휴무일에 당연히 연장근로 가급이 붙는건 아는데,

월~금요일간 4일출근, 1일연차나 회사가 인정하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쉬고

토요 휴무일에 8시간 일했다면

가급은 주 32시간 일한 것으로 보고 8시간에 대한 가급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연차 등 유급휴무도 근무8시간으로 쳐서 40시간 채운것으로보고 8시간 연장가급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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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급 8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나 휴무일, 주휴일과 무관하게 추가지급하는 유급시간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별도의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는 만큼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시 이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날에 출근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까지 합해 40시간이 된다고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했다면 통상임금의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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