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호치z 2016.09.14 01:04

보안업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에 관하여 몇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여부를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단직승인에 대한 확인은 본인이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통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감단직 승인에 대한 통보 없이 감단직 임금계산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감단직근무자라는 명시가 있지 않습니다. 

2. (1)번 문항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월급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시에는 유효한 계약서가 맞나요? 추가 근무시간만큼의 수당이 계산되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초과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3.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휴게시간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4. 한달에 한번 비번일에 본사에서 직장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교육비가 따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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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yyaass5 2016.09.17 19:44작성
    지나가다 글 내용을 보고 아는 내용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4번내용... 경비원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다면 시간외 근로수당(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2016.10.04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시간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집행규정에 따라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자연스레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단직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얻었다면 이를 통보 하지 않았다 하여 연장근로가산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월급제라 하였는데 기본월급외에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항목의 임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월급외에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기본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이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가령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대기시간으로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시간에 불참할 경우 임금감액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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