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옹이 2016.09.20 21:11
전사업주(현사업주오빠)와2001년9월부터 2008년3월까지 일하다가 사업장을(사업자명칭그대로) 현 사업주(전사업주동생)에게 본인과 인수해줬습니다.그리고 2016년9월2일에 부당업무 지시로 퇴사하게 됬는데 현 사업주는 퇴직금 전체를 지급거부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전 사장에게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별도 계약없이 현 사업주(전사업주동생)과지금까지 일을 하다 그만뒀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거며 증빙서류는 월급입금내역 밖에 없네요.입금내역은2005년1월~2008년2월까지는 전사장.2008년4월~2016년8월까지는 현사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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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1년 9월 입사시점부터 현 사업주가 사업장을 인수하여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 사업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전 사업장과 현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입증해야 하는 데 월급지급 내역에서 2008년 3월 한달 동안의 공백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단순히 해당 기간 월급입금내역서를 분실한 것이라면 입금내역을 확인하면 될 일이나 해당기간에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다면 , 즉 잠시 일을 쉬었다던가 했다면 2008년 3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현 사업주가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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