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지시(불법업무)로 인해 자진 퇴사 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구제 받아야 되나요?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회사고요.그동안 저도 형사처분(벌금)을 받은지 얼마 안됬습니다.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당업무 지시(불법업무)로 인해 자진 퇴사 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구제 받아야 되나요?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회사고요.그동안 저도 형사처분(벌금)을 받은지 얼마 안됬습니다.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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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자 DC 퇴직연금 계산문의 1 | 2016.10.04 | 2617 | |
임금·퇴직금 | 출산 육아휴직 후 2개월 근무 후 강제 퇴사 1 | 2016.10.04 | 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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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관련 1 | 2016.10.02 | 554 | |
임금·퇴직금 |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사업주(법인) 1 | 2016.10.01 | 595 | |
임금·퇴직금 | 특정일 근무 1 | 2016.10.01 | 524 | |
비정규직 | 퇴직금 문의 1 | 2016.10.01 | 250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 2016.10.01 | 1824 | |
임금·퇴직금 |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16.10.01 | 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9.30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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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채용취소 1 | 2016.09.29 |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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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6.09.29 | 483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 2016.09.29 | 593 | |
근로계약 |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 2016.09.29 | 3076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 2016.09.29 | 54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즉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해주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을 통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