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 2016.09.21 10:31
1. 저는 학원강사로 근무중입니다.

2. 제 연봉은 3600만원으로 계약서상 명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세 줄 외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1) 연봉액 36,000,000만원으로 상호협정하고 매월 10일에 2,769,230원을 지급한다.
2) 학원 법에 따라 강사료의 3.3%는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강사 본인은 연말 정산을 통하여 이를 국세청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3) 본원은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입사 1년 후에 퇴직수당 2,769,230원을 지급한다.

3. 저는 현재 10월 10일 이민으로 인한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월할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전 학원의 경우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월할로 주었습니다.
학원측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할 원론적 책임은 없는건가요?

4. 학원측에서는 매달 1일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4월, 8,9,10월 미지급되어 총 40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퇴사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5. 학원은 2시~10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최초 주 5일 계약이었으나 주말근무를 강요했습니다.(7월경부터-자료는 남아있습니다.)
또한 월차 관련 수당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산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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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예정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실제 급여액은 연간임금 총액 33,230,769원에 해당하는 말장난 계약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귀하가 1년 이상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2,769,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별도로 재직일수만큼 월할 하여 지급받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할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미지급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서면으로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약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두상 지급을 약속했거나 관행상 지급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 지급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제공을 요구하여 근로한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월차휴가는 이제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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