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쓰리 2016.09.09 14:27

2015년 4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곧 퇴사 예정인데요.

1.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해주는 회사입니다. 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있고요.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는 저희가 통상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면 되나요??

2. 출퇴근 시간은 오전9시~ 오루 7시까지 1일 9시간 근무이고 격주 토요일 근무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쉬는날은 주 45시간 토요일에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은 주 52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초과에 대한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선 출퇴근카드는 없지만. 출퇴근시간에 대해선 같이일하는 직원들의 증언으로 증명하고, 토요일 근무는 작업일지라는걸 매일 기입하기때문에 그걸로 증명이 될까요?? 사무실 CCTV 로도 증명이 되는지...)

3. 연차도 올해 초까지 없었습니다. 정말 아프거나 집안일이 생기면 허락을 구하고 빠지고 일당 차감되는 시스템이었고.

올해 4월경 사장님이 선심쓰듯이. 분기에 1회씩 연차를 지급한다고 전체메세지를 보냈습니다.(캡쳐)

그럼 현재 제가 1회정도 연차를 사용했고. 근무기간이 1년 7개월 가량 되는데.. 미지급분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4. 그리고 저는 그만 두더라도.. 일주일에 2~3회씩 밤 11시가 넘도록 일하는데 야근수당하나 못받는 동료들이 그런 피해를 더이상입지 않도록 제가 도와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야근 수당은 커녕 더 일하라고만 윽박지르는 사장 사모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법의 보호아래 일했으면 합니다. 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물어야할지 난감하고 고민됐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부인할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작업일지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cctv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관리권을 내세워 은폐할 가능성이 큰 만큼 효과가 떨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근로제공하였다면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한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가 추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6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41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1002
근로계약 계약서+통상 2 2016.09.26 363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0
해고·징계 해고를 받은 후 1 2016.09.25 1042
임금·퇴직금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2016.09.24 64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9.24 723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15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근로계약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2016.09.22 228
임금·퇴직금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2016.09.22 554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02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의 사용 1 2016.09.22 846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17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2016.09.22 571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9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09.21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