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찌 2016.09.09 23:49
제가 카페에서 주 4일 주 22~25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 들어갈 때는 주말알바로 들어갔구요 팔월달에 기존에 일하던사람들이 다 나가서 저보고 팔월달만 평일에 도와달라고 해서 주 4일씩 일했는데요 이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서 들어와서 연락하니까 주오일제 회사라면서 주오일이상안나오면 주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제가 들어오고나서 중간에 바뀌엇구요 전 계약할 때 주말이라도 15시간 이상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계약서에도 주휴수당목록이 적혀있었어요 전화상으로 고소하고싶으면 고소해도된다해서 일단 주휴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글적습니다 아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명이 평일알반데 백화점 내 카페라 백화점 휴무로 주4일 일해서 주휴미포함하고 예비군 훈련으로 주4일 일했다고 주휴미포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직원도 못받은 주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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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처럼 꼭 주 5일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주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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