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근로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로 본래는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원칙인데  1부만 내려보내어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읽어볼 시간도 주지않고 바로  상단에 본인의 주민번호,주소, 성명만 적게하고 하단에는 날짜와 본인의 서명만 하도록하고서 바로 옆에다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토록하고서  서명날인토록 하고서  바로 가지고갔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는다. 언뜻 대충 흙어보았는데 휴게시간이 오전 10시 30분 ~ 16:30, 17:00~18:00  새벽 01:30~04:30분 (총 휴게시간 9시간 30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근로자 乙"이  상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상단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토록하고 하단에 날짜와 서명만 받아서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용역업체측에서 잔머리를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실제  휴게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최저임금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될까봐 현재 임금에 맞추어 일정 휴게시간만 거짓으로 삽입하여 용역업체측에서 얍삭빠르게 잔머리를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문제 가지고 강력 항의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걸가지고 증인을 누가 세울사람도 없고 증인을 세운다고 하여도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자신이 미운털이 박힐텐데 누가 허위라고 증인을 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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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는 귀하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 하여 이에 대한 수령을 인정하는 귀하의 서명이 들어간 수령확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거짓 근로계약서 교부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재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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