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짜 2016.09.12 11:04

제가 편의점에서 주5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 23시부터 다음날 09시30분까지 근무)

그리고 시간당 5400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공제액은 하루 간식비 2000원이고 세금 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거는 세금을 떼고 준다고 하는데 편의점 업주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줍니다.

제가 원천 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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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사용자가 꼭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 내역을 급여명세서를 통해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라고 주장하여 사용자에게 공제 내역의 확인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징수기관인 건강보험 공단등에 납부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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