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6.09.12 12:02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입장에서는 특정기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이 있을것 같습니다. 가령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함으로써 장점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추가 근무할

경우 발생되는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질문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입장에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질문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고 있는 직종은 대체로 어떤 직종인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엉성한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정 기간에 개인적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가령 특정주에 학업을 병행하여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가전, 전자, 섬유등)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6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41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1002
근로계약 계약서+통상 2 2016.09.26 363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0
해고·징계 해고를 받은 후 1 2016.09.25 1042
임금·퇴직금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2016.09.24 64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9.24 723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15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근로계약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2016.09.22 228
임금·퇴직금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2016.09.22 554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02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의 사용 1 2016.09.22 846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17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2016.09.22 571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9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09.21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