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상황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한지는 6개월이 조금 넘었고 협력업체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명과 사장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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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0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8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4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3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3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5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18 |
1.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재직중인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귀하가 퇴사한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상황으로 퇴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해고), 사직을 권고하거나(권고사직),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했음에도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