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ldud 2016.08.16 02:35

현재 작은 회사에 2년 6개월째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번 재계약을 했고 세번째 재계약이 문제입니다.

새 계약서를 보니 전체급여는 올랐는데 본봉이 깎였어요. 회사에서는 따로 이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요.

문제는 새 계약서의 기본급은 깎였지만 오른 금액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고, 이건 이전계약서엔 없던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전 계약서에 이런 항목은 있었어요. [계약급여는 000이고, 본 급여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초과근로 항목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는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일전에 제가 3개월간 휴일 없이 토/일 추가 근무를 하였을 때 50만원을 더 줬단 말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른 언급 없이 기본급만 찍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서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식대로 약정급여 000] 라고 하는거구요. 여기서의 기본급이 예전의 기본급에서 약 7만원 빠진 금액이고, 나머지 세가지 항목에서 비용을 올려서 전체 급여를 올렸습니다.

이 계약서의 급여명세서엔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만약 지금 아무 언질도 없이 본봉을 깎은 것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전 계약서는 초과근로를 포함한 것이니 사측에선 오히려 본봉이 올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 급여대장을 들어 본봉은 깎인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는 급여 마지막 세자리가 245원이니 34원이니 77원이니 하면서 복잡하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 알수있나요? 뭘 적용해서 자꾸 그렇게 산출된 건지 궁금합니다. 뭔가의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본봉을 깎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전 급여는 몇십만원 하는 식으로 딱 떨어졌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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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기본급을 감액한 경우 전체 급여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만큼 귀하의 동의 없이는 블가능합니다.

    2. 급여총액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등을 통해 역산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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