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매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7월 갑자기 연차사용촉진을 공지 하였고 근로자들은 수당을 준다는건지 안준다는건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사정이 안좋아져 올해는 연차수당을 못줄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차수당을 안주고 연차사용촉진을 한다고 공지 한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은 올해 사용못한 연차에 대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협의 또는 적절한 공지 없이 매년 주던 연차 수당을 안주기 위하여 갑자기 연차수당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매년 지급하였던 연차 수당을 안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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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2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개별근로자에게 알리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와 1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모두가 시행되어야 적법한 시행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2. 사용자가 위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방식의 연차휴가촉진을 시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적법한 시행이 아닌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필이야 2016.09.03 17:32작성
    위 질문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다 근로자와 아무 상의 없이 연중 연차휴가촉진을 한 것 인데....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신것 같습니다. 질문자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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