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6.08.17 10:51

안녕하십니까? 늘 감사 드리며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금년도 우리회사 여름휴가가 8월 1일 ~4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휴가 종료 후 8월 5일에 출근 해야 할 직원이 휴가가 끝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 일자를 휴가전인 7월 31일이 되는건지 8월 4일이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2. 그리고 위 직원의 입사일이 2015년 8월 6일입니다. 즉, 8월 5일이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8월 4일 휴가 끝나고 지금까지 출근 하지 않고 있으니

입사 후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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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하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의적으로 하계휴가를 몰수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을 하계휴가 전으로 돌릴수 없습니다.

    2. 8월 5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8월 5일부터 무단결근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라 직권면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집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일을 8월 4일로 하시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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