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016.08.18 01:04
한 쇼핑몰의 디자이너 였습니다

8월 5일 퇴근하기 10분전 할말이 있다며 따로 불러내더니 사장님이 제가 회사에 안맞는 것 같다고 8월 한달치 월급은 줄테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하고 권고사직으로 그만둔 사례입니다(해고예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2일이 월급날이구요 , 당일 바로 그만두는대신 22일까지 일한걸로 치고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으며, 제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엔 연락을 일주일이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연락하여 물어보니 퇴직금은 다음달에 지급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근무태만으로 신고할거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만에 직장을 잃어버린 저는 당연히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신청할 생각이구요

제 선에서 회사일은 열심히 했고 없는 일도 찾아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인데 연차 월차도 없는 직장이었구요 ㅠㅠ

중요한건 실업급여신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제가 몇 일간 일하지않고 한달치월급을 준다고 약속하여 받는데 이게 실업급여신청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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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그러므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형태의 계약해지이며 근로기준법의 해고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개월치를 지급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분쟁시 해고예고수당 또는 퇴직금등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충족하지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실대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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