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토스트 2016.09.13 11:50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랑 대행업무를 하다 보니 알고 지내는 파트타이머들이 많습니다.

주변 회사에서 가끔 인력 소개 부탁을 받고 종종 소개를 해주는 일이 잦다보니,

근로자 파견, 용역도급사업 등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나 직업소개소 등 기본 허가 조건등은 인터넷으로 조사하니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일일 아르바이트를 파견하는 것일지라도 근로자 파견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파견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일 등 1주일 미만 근로형태가 많을 것 같은데 허가가 필요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용역도급사업은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한건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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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제공할 사업장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요건을 갖춰 허가를 얻어 운영해야 하며 무허가 파견근로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해당 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와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료소개업체로부터 근로자 소개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와 별도의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중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비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도급계약은 특정 업무나 서비스에 대해 특정 업체와 용역서비스 및 도급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의 완성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급업체가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권등을 행사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되어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령 포장업무만을 외주화 할 경우 이를 담당할 도급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통해 포장업무를 떼어 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해당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포장업무 아닌 일도 시키면서 종속된 근로자처럼 사용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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