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kim302 2016.09.13 19: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회사 임금 교섭이 확정되어 문의 합니다.

회사는 임금부분은 3월부터 적용하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기본급  임금이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이 안되어 올해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적용을 1월부터 받게 되었지만  회사는 그동안

회사는 저의 임금을 1월부터 7월 까지 기본급을 높이지않고 최저임금 부족분만 소급하여 적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금 협상이 끝나자 임금 인상분 80000만원을 먼저 기본급에 계산하여 최저임금 부족분만 채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을 6030x243(시수)=1465290 원 (1월부터 적용해야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올해 7월( 임금타결내용 정액 기본금 60000원) 이 인상

되었다면최저임금 적용기준이 1월부터니까  먼저 최저임금 부터 적용하여 계산하고 3월부터 적용 되는 임금을 더하면   1465290원 +교섭인상된

내용 60000원 계산하면  되는지요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1월부터 적용되니까 최저임금 먼저 확정된 상태에서 올해 임금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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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1.1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 최저임금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교섭이 타결된 시점에서 해당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인상분을 언제부터 소급적용할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결시점에서 인상된 임금액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약정했다면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하여 인상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과 같이 1월부터 7월분까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맞춰 최저임금에 맞춘다고 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인상분을 1월부터 7월까지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7월까지는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조합원 개별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지렛대로 인상분을 최저임금 베이스로 1월부터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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