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qwnrdl 2016.09.26 12:02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신청과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시 체불임금확인서가 제출되어야하는데 양식에는 "정기 지급일자와 금액" 및 "실제수령일자(지연일자)와 금액"및 "체불금액"을

적는 칸들이 있습니다. 애매한것이 4대보험료와 원천세가  체납중인데 체불급여금액을 세후금액또는 세전금액중 무엇으로 적어야 할지입니다.

예를 들어 ,,,(1)급여 일부 수령시 (6월급여를 8월에 50%만 지연수령)

                   (2) 급여 전액 수령시 (5월까지의 급여는 100% 수령)

                   (3) 7~9월 급여 미수령.

 상기1~3번의 경우 모두 세금체납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체불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확인서에 대표이사가 싸인을 해주면 고용보험공단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노동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으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법률구조공단 제출용)를

발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원천징수액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세전금액으로 체불임금액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세전임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2 64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30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6.10.11 468
근로계약 다시 올려보아요 죄송 함니다 ^^* 1 2016.10.11 845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1 3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16.10.11 167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1 2016.10.11 740
해고·징계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 손해배상 신청 가능한가요? 1 2016.10.11 616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6
비정규직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2016.10.10 381
근로계약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0 3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2016.10.10 2334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20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09 33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20
기타 직원 경조사비 2 2016.10.07 23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7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