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을 경우 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조 (교대수당)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월20,000원씩 지급한다.
제2조 (생산장려수당)
회사는 생산 장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회사는 생산, 기능직 근로자에게 1인 30,000원씩 지급한다.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을 경우 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조 (교대수당)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월20,000원씩 지급한다.
제2조 (생산장려수당)
회사는 생산 장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회사는 생산, 기능직 근로자에게 1인 30,000원씩 지급한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7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52 | |
임금·퇴직금 | 급여액 축소 신고 1 | 2016.09.07 | 2588 |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5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6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06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235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9.07 | 221 | |
임금·퇴직금 |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 2016.09.06 | 1785 | |
해고·징계 |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 2016.09.06 | 16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9.0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6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그리고 생산장려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대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혹은 임금 규정등을 통해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약정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