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 2016. 2. 23.
- 최근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2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병원입원에 대한 병가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016. 2. 23.
- 최근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2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병원입원에 대한 병가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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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7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52 | |
임금·퇴직금 | 급여액 축소 신고 1 | 2016.09.07 | 2588 |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5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6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06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235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9.07 | 221 | |
임금·퇴직금 |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 2016.09.06 | 1785 | |
해고·징계 |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 2016.09.06 | 16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9.0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6 |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병휴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개근을 하지 못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별도의 병휴가 규정도 없다면 사용자의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