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사 2016.08.12 15:25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재직 9년차 되었고, 재직 5년쯔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퇴직을 가정한다면,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이 맞다고 알 고 있으나

중간정산 안했을 경우와 퇴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중간정산 차액을 뺴는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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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2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없는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일을 입사일로 하여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1일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보인사 2016.08.28 16:01작성
    365일 재직시 1일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라는 것은 년할 계산 방식이 이죠!?? 저희는 취업규칙에 월할계산방식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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