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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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7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52 | |
임금·퇴직금 | 급여액 축소 신고 1 | 2016.09.07 | 2588 |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5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6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06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235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9.07 | 221 | |
임금·퇴직금 |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 2016.09.06 | 1785 | |
해고·징계 |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 2016.09.06 | 16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9.0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6 |
1. 275일 근무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2015.3.1.~2016.2.29.).중 중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은 126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365일 재직시 부여하는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5.3.1.~2015.7.4. 사이 12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따져 80% 이상 출근했다면 126일/365일×10일의 산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