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군(사무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차기 채용시부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상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기존 사무보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급여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군(사무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차기 채용시부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상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기존 사무보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급여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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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7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52 | |
임금·퇴직금 | 급여액 축소 신고 1 | 2016.09.07 | 2588 |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5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6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06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235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9.07 | 221 | |
임금·퇴직금 |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 2016.09.06 | 1785 | |
해고·징계 |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 2016.09.06 | 16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9.0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6 |
1.해당 직군의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시켰는데 이를 신규채용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직군내 기존 근로자와 임금에서 차별이 발생됩니다.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이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