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6.09.05 16:21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교섭 중입니다.

허나 회사는 낮은 임금인상률로 교섭을 하려 합니다. 이에 조합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 및 기타 회사의 행사에 불참하려 합니다.

평일에 실시하는 행사에 조합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한 임금교섭이 원활하지 않아 조정신청을 한다며 상부단체에 위임하고 조정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조정신청후 상부단체에 위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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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사업장의 공식 행사를 거부할 경우 이는 쟁의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 조정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 측에서 불법쟁의행위임을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상급단체 위임후든 조합이 직접진행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가 되는 것은 일정기간과 최소한 3~4차례 이상의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사측과 합의되지 않는 쟁점이 뚜렷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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