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지3개월이 지났는데퇴직금지급이 안되어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아직결재를받지못했다고하네요
노동부에고발하려고 하는데관할지는어디인가요
근무는 충남에서일했고 집은경기도 회사관할지는서울입니다
퇴사 한지3개월이 지났는데퇴직금지급이 안되어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아직결재를받지못했다고하네요
노동부에고발하려고 하는데관할지는어디인가요
근무는 충남에서일했고 집은경기도 회사관할지는서울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3 | 810 | |
근로계약 |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 2016.09.22 | 230 | |
임금·퇴직금 |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 2016.09.22 | 56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 2016.09.22 | 1818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의 사용 1 | 2016.09.22 | 858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 2016.09.22 | 14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 2016.09.22 | 573 | |
휴일·휴가 |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 2016.09.22 | 1961 | |
해고·징계 |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 2016.09.21 | 1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6.09.21 | 349 | |
산업재해 |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 2016.09.21 | 70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시 비과세부분 모든직원에게 적용해야되는지? 1 | 2016.09.21 | 79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1 | 1441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 퇴사 1 | 2016.09.20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9.20 | 181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 2016.09.20 | 770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 2016.09.20 | 1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 2016.09.20 | 551 | |
휴일·휴가 |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 2016.09.20 | 1809 |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5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말 개념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3개월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시 동법 제 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로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