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꽃 2016.09.08 00:26

저의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 41,900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통상수당)


가족수당 10,000원

복지수당 35,000원

생산수당 20,000원

특별수당 30,000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이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해서 저의 통상시급은 (41,900원/8시간)+(95,000원/226시간)=5,65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잔업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금구성에서는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시간급 임금과 통상시급을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16년 법정최저시급은 6,030원이니까 저는 그보다 시간당 약 400원 가량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담당자는 상여금(월 통상임금의 600%, 짝수달 지급)이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법으로 따지면 통상임금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1. 제 임금이 위와 같다면, 저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만일 법정최저임금에 저촉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개인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내 유사 다른 근로자의 임금도 같이 조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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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지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시급액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급여명세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행정지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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