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16.08.31 09:2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8.15일 사직서만 제출하고 출근 안하는 직원에 대해 급여가 8.1~8.30일 까지 모두 지급 되었습니다.

15일치에 대한 급여가 추가 지급된 상채이며 연차도 초과 사용 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사용 초과분과 급여 초과 지급분을 공제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하신 분에게 별도 공제 동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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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 정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이를 공제하여 사용자가 과지급액을 반환받는, 즉 상계하는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으로 인정될 만큼의 합리성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설명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과오납지급분에 대한 임금상계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지급금에 대해 상계를 하시되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미리 통보하고 가급적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통보방법을 찾지 못해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미리 공제 부분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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