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부잣집 2016.08.31 22:27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급별 인정OT(고정 연장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예를 들면, 월 고정 연장 시간을 부장 - 52시간, 차장 - 48시간, .... 사원 - 12시간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 6월 인사평가, 7월 임금 인상을 할 경우

2016년 1월 부터 6월은 2015년 최저 임금, 7월 부터 12월은 2016년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관리하여도 무방한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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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직급별 업무내용 및 책임성등이 다르다면 월 고정연장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당연히 2016년에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2016년 1월 부터 6월까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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